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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무죄 선고

2019.11.10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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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차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 그리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는데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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