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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리콜 해준대서 맡겼더니 '사고 차' 받게 생겼어요"

자막뉴스 2019.11.12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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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빗길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미끄러진 차량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 제조사의 협력업체인 가맹 정비업체 직원.

리콜 수리를 끝내고 시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앞부분이 형체가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 ○ ○ / 피해 차량 주인 : 차를 봤는데 전면부가 거의 다 나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걸 수리해서 타라는데 어떻게 타라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수리하라는 건지 황당해서….]

사고를 낸 정비업체는 보험으로 처리해 차량을 수리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위로금으로 천3백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멀쩡한 차를 리콜해준다고 해서 맡겼다가 사고 차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상이 턱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콜의 주체인 자동차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 ○ ○ / 피해 차량 주인 :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리콜로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졌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서 알아서 감당해서 보상받을 만큼만 받아가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가맹 정비업체가 낸 사고라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 (피해 차량 주인과 통화 내용) : 사고를 낸 건 협력 업체 쪽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모든 건 협력 업체에서…]

하지만 차체 결함으로 리콜을 받으라고 한 제조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성일 / 변호사 : 리콜은 완성품의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리콜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생산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리콜 요청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차량 주인.


피해 차주는 소송해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 오태인
영상편집 : 정치윤
화면제공 : 피해 차주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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