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19.11.14 오전 10:57
AD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이 씨에게 상응하는 죄책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딸 조현아 씨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 도중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