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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폭발 사고 실험실 작업중지 명령

2019.11.14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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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은 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가 난 실험실로 한정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동종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인화성 물질인 니트로메탄이 사고 현장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이 확인되면, 작업중지 명령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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