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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든 아이에 스테이플러 던진 교사...벌금형 선고

2019.11.16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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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과 모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 5월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0살, B 군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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