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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대 30kg 제한...안전장치 의무

2019.11.18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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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 무게가 최대 30kg으로 제한되고 경적 등의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건전지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개인 이동수단을 '수동'과 '전동' 방식으로 분리하고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은 안전기준을 별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동킥보드는 무게가 최대 30kg까지로 제한되고 불빛을 내는 장치와 경적을 장착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또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포함해 중금속 함량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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