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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협의회 폭식투쟁 무혐의에 "법원 판단 기다린다"

2019.11.20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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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협의회 폭식투쟁 무혐의에 "법원 판단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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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피자와 치킨 등을 먹으며 '폭식 투쟁'을 한 일베 회원들의 모욕죄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 오민애 변호사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한 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성명불상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신원이 특정된 폭식 투쟁 참여자의 불기소 처분 이유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행위는 맞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게 이유다. 또한 그 한 명의 행위자가 현장에서 모욕적으로 발언을 했는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오민애 변호사는 "단식투쟁이란 곡기를 끊고 모든 걸 내건다는 행위인데 여기에 맞서서 폭식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조롱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모욕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표현하는 말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경멸적인 뜻을 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행해진 장소나 경위나 이런 정황들을 살펴서 충분히 대상을 모욕하는 행위라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런데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고 해서 모욕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텐데, 이번에 (검찰로부터)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고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재정신청을 해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9월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 옆에서 '폭식 투쟁'을 했던 일베 회원들을 올해 6월 24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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