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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주민등록증'

2019.12.02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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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현재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재질이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충격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뀌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고 뒷면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습니다.

변경된 주민등록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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