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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 집회' 김명환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2019.12.03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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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상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에서 4월,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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