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음주 상태로 큰 사거리에서 차를 몰며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제동 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이는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죽인 살인죄와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감형이나 선처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서 씨의 과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차량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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