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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왜 안 갚아"…채무자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2026.09.17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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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왜 안 갚아"…채무자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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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7천만원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7일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B(62)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김칫국물은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흩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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