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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요양급여 승인 적법

2019.12.12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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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 스카이라이프 유지보수 위탁업체인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KT 스카이라이프 설치·수리기사였던 이 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 규칙 등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A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사가 이 씨의 업무 수행과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보고받고 고객 설문 전화로 이 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했다며 이 씨의 A 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선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씨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의 업무 가운데 KT 스카이라이프 설치와 수리 등을 수행해온 이 씨는 지난 2017년 지붕 위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로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를 A사의 근로자를 보고 이를 승인했지만, A사는 이 씨가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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