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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은 유지

2019.12.12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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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혐의 등으로 재판받은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가까스로 당선 무효를 피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문제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추정되는 588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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