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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시절 '댓글 공작' 조현오 前 경찰청장 징역 4년 구형

2019.12.13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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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 없다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허위·왜곡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경찰 조직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7천여 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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