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된 이른바 '문희상 안'에 대해 청와대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의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희상 안'이 시행된다 해도 일본의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강행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며, 최근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