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 측 실수로 복부 수술에 척추 재수술까지 한 뒤 두 달 뒤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 과실이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은 실수만 인정할 뿐 사망에는 책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74살 김 모 씨는 지난 9월,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 중에 척추 사이에 넣으려던 보형물이 복부로 떨어지면서 수술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조 모 씨 / 유가족 : 등 수술을 하는데 뱃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를 개복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그 얘기뿐이었어요. "뭐가 빠졌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런데 당시 수술 기록을 보면 경위에 대한 설명 대신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이 적혀있습니다.
척추 사이에 넣는 인공기구가 뱃속으로 떨어진 건데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수술 뒤 배에 통증을 호소했고, 수혈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등 대신 배를 열고 보형물을 꺼낸 김 씨는 일주일 뒤에 다시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 뒤 김 씨는 다리 마비 증세 등 병세가 악화했고, 20여 일 뒤에는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조 모 씨 / 유가족 : 수술받기 전에는 허리도 구부리고…. (수술 뒤) 폐에 물이 찼다고 해서 폐에 삽관하면서 호흡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내려가서….]
중환자실에 한 달가량 있던 김 씨는 결국 수술 두 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된 수술이 상태를 악화시켜 고령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균 / 의료전문 변호사 : 이런 수술상의 문제가 과다 출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증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주일 뒤에 2차 수술이 이뤄져서 여러 자극이 환자에게는 결정적인….]
유족들은 병원의 잘못된 수술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담당 의료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수술 과정에 일어난 것은 과실이 아니라며 김 씨 사망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병원 관계자 : 인공삽입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과실이라고 보긴 힘들죠.]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면서도 유가족에게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어쨌든…. 과실 부분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민사소송 금액 위자료가 1억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러나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의뢰한 유가족은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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