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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볼에 '입맞춤'...50대 여교사, 항소 기각

2019.12.27 오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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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여교사 53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제자 B 군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B 군이 연락을 받지 않자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군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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