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 현장영상] 한국당 의원들에 자리 뺏긴 문 의장...질서유지권 발동

2019.12.27 오후 05:09
AD
[앵커]
두 분의 정치인들과 함께 지금 본회의장 상황과 함께 지금 상황 분석해 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서 또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우철희 두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국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 아직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5시를 조금 넘겼는데요. 2시간가량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은 국회 본회의장 안의 모습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 지금 가운데 쪽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 주변으로 주승용 국회부의장 또 오른쪽에는 염동열 의원으로 보이는 의원이 있고요.

또 주변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입니다. 앞서 한 차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가기 위해 시도를 했었죠?

[기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30분 전쯤으로 추정되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 가운데 있는 의장석으로 회의를 열기 위해서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가는 계단을 한 명, 한 명씩, 한 칸, 한 칸씩 채워서 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장을 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저지를 하면서 물리적 충돌, 강제적인 물리적 충돌로 가기 직전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벌어졌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소강상태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지금 좌우로, 좌측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그리고 또 맞은 편에는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있는데요.

의장단 그리고 다른 국회 중진들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연다면 어떻게 열 것인가. 하지만 한국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래서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했어요.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질서유지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의장, 본회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위반행위에 제지 드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유지행위, 지금 현재 한국당 의원들이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질서 위반 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정리,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국회사무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질서유지권이 현재까지 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12차례 발동됐고요. 본회의장에서는 현재까지 네 차례가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자]
질서유지권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에서도 발동이 가능하고 각 상임위에서도 어쨌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사실 방호원들을 통한 어떤 강제적인 움직임, 의원들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국회 경호원들, 그러니까 방호원들을 동원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강제력을 동원해서 회의장 밖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기자]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폭력을 하지 마라. 그리고 합의로 법안들을 처리해라라고 지난 2012년도에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의장이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한국당 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문희상 의장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을 보면 145조 2항에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는 의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에 결국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염동열 의원이죠.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기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는 의원이 염동열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격앙된 듯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떤 내용을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쪽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희상 의장의 격앙된 모습을 보았을 때 왜 막느냐,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반대편 한국당에서는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주로 하는 겁니까?

[기자]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저희 취재진 앞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회의 때 처리 예정 안건이 먼저 선거법 개정안부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
1번이죠, 선거법 개정안이.

[기자]
그다음이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한마디로 심재철 원내대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 회기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엄연히 국회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인지. 연다면 어떤 안건, 어떤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천혀 내가 교섭단체 대표 의원으로서 전달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자 국회의 교섭단체가 의사진행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법부터, 그러니까 국회법 규정대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나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입장, 어떤 이견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에서는 회의 진행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회의 진행 순서를 우선 바꾸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이 회의를 명백하게 방해하고 있다.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앞서 지난 4월이죠.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기자]
그때 당시 지난 4월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거법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상임위 단계에서 지정이 되는 단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막고 드러눕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강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의사진행방해는 징역 5년이다. 그러니까 국회법 규정을 들어서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는 6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형사고발이 된 상태고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향후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오늘 물리적으로 뭔가 막지를 않지는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장 상황은 한국당에서 어떻게든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당시 한국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서로 쌍방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졌고요. 한국당 의원들, 회의를 막았다는 혐의. 그러니까 국회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역시 반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오늘 상황도 민주당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방해 그리고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 방해 행위가 또 벌어질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기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얘기했었거든요.

[기자]
적정하게 대응하겠다 얘기를 했었죠.

[기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향후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법적조치를 할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양쪽 의원들, 서로의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김정재 한국당 의원 또 중간에 취재진에게 어떤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지체 없이 표결을 하게 되어 있지만 회기를 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를 먼저 정해야 된다. 앞서 성일종 대변인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기자]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실시 대상이 맞다라고 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자 반대토론, 5분간 주어진 반대토론을 마이크가 꺼지도록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에서 어떻게든 선거법 처리를 막고 회기 결정의 건을 앞으로 올려서 어떻게든 이 회기가 부당한 의사진행이다.

[기자]
한국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기자]
한국당에서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회기 결정의 건을 앞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현재로서는 짙어 보이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말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먼저 올렸을 경우에는 지금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 삼아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지금 현재 어쨌든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처리될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선거법 개정안 부분. 가장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죠. 그 뒤에 2번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회기 결정의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회기를 며칠까지로 할 것이냐. 몇 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자]
일단 2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23일이죠. 23일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3일간 국회를 열자 이렇게 회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3일, 24일, 25일 자정까지. 그래서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던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할 때 의장석에 의장단이 계속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의장단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늘은 이번 본회의는, 이번 임시국회는 내일까지만 열자, 28일까지만 하자. 그래서 일단 28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수정안을 올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회기 결정의 건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 순서로는 지금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5건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올해 안에 반드시 재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법안 4건과 함께 포항지진특별법까지 5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 민생법안들. 그리고 헌법 불합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요.

[기자]
그 법안들이 3번부터 7번에 배치되어 있는. 그리고 그다음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앞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처리가 되어 있지만 예산부수법안, 그러니까 예산안은 한마디로 얼마를 쓸 것이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예산안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세금을 통해서 얼마씩 걷어들여서 얼마큼 세입을 맞출 것인가라는 세입예산부수법안이 있는데.

[기자]
근거법안들이 있는 거죠.

[기자]
예산 부수법안들이 20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부수법안들은 필리버스터, 국회법상으로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다음 순번으로 올라 있는 거고요. 이 예산부수법안들이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그다음 순서에는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기자]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3일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도중에 한국당에서 반대토론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 지연 전략을 가져가자 순서를 사실상 바꿔버렸습니다, 표결로.

[기자]
앞쪽으로 배치를 한 거죠.

[기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해서 순서를 바꿔서 선거법 개정안을 위로 확 올려서 선거법 개정안을 바로 상정해서 필리버스터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예산 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늦춰질 경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4+1 협의체에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해서 표결해서 찬성이 될 경우에는 공수처 법안 상정이 예산 부수법안보다 먼저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회 왼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전체적인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가운데 쪽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지금 약 1시간 반가량 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쪽 중앙 의장석을 주변으로 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지금 진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오늘 저 플래카드에는 연동형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기자]
헌법 파괴 이런 글자도 써 있는 것 같고요.

[기자]
어쨌든 오늘 처리되는 선거법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리 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메시지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안 통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화면에서, 저희가 분할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또 국회 부의장단 해서 또 다른 의원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의장석에 대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를 어떤 식으로 해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결정은 이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황이고요.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표결까지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겠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관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사실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동원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현장을 모두 보고 있는데 의원들끼리 물리력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런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반대로 평화롭게 오늘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혹은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안 상황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70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24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