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으로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 공백에 놓인 가운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심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이번 달 말 종료되는데,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게이트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꼬박 두 달 만에 첫 기일이 열렸지만, 청와대와 사법부 간 팽팽한 재제청 갈등 속에 대법관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된 김 씨의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김 씨는 무죄, 윤 전 대통령은 유죄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기일에 주요 법적 쟁점 검토가 이뤄졌지만,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 경 필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28일)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속행이 될 수도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문제는 김 씨의 구속기한이 이번 달 말 종료된다는 겁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 기한을 갱신해 더는 늘릴 수 없는 만큼, 그 전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이 상고심 심리를 받게 될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토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기한을 늘릴 순 있습니다.
첫 기일이 차일피일 밀리는 사이 특검법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시한도 훌쩍 넘겼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는 특검 기소 사건은 또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규정대로라면 지난 8월 최종 선고가 확정됐어야 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해석과 인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향후 하급심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백지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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