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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부정인증' BMW코리아, 5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2019.12.28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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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거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5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적발된 BMW코리아에 과징금 583억 원을 매기면서 '인증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지난 2016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됐지만, 환경부는 이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인증과 별도로 BMW코리아가 차량 3종에 대한 변경 보고 의무를 어긴 데 대해서는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MW코리아는 국내에 판매한 수입 차량 28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변조하고, 3종에 대해서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재작년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 58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BMW코리아는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BMW코리아 사정과 맞지 않아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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