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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공수처법 표결"...동물국회 재현 우려

2019.12.29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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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정태근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일은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충돌 상황이 재현될까요. 공수처법 처리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어제 자정, 오늘 0시가 되면서 공수처법 설치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습니다. 어떤 주요 장면이 있었는지 먼저 보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번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보십시오. 이 공수처는 자기들과 반대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찰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억지춘향 수사와 기소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경준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앵커]
국회 필리버스터 함께 보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보면 반대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사찰하는 그런 기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는 정적들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과잉 확대를 하거나 반대로 자기 진영과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수사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소위 저희가 암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기존의 공수처 법안, 예를 들면 백혜련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마련했던 안과 다르게 막판에 소위 4+1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하나가 소위 24조 2항의 문제인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무조건 통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사실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부가 어떠한 통보를 받는 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때 있어서 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사직동팀이라든지 중수부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놓은 것만큼 괴물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앵커]
검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공수처에다가 통보하고 공수처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 정치적 중립성의 우려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당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 검사를 어떻게 임명하는지 보면 됩니다. 지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런데 여당 2명, 야당 2명이거든요.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추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제2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이 안 되는 구조예요.

예전에 박영수 특검 때도 보면 박영수 특검을 아마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한 분 추천하고 제2야당이 추천하는 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당에서 추천한 분이 하겠지만 제2 야당이 반대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중립적인 인사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치적인 중립성이 더 보장된다라고 보고. 지금 공수처의 규모가 한 100명밖에 안 됩니다. 검사는 25명 정도고요. 그런데 검찰이 전체 인구가 1만 명이에요.

그중 검사가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25명이라 그러면 특수부라든지 형사부 한 두세 개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한 부서에 작은 데는 대여섯 명이고 많은 데는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 가지고 이걸 옥상옥이다 검찰을 어떻게 좌지우지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수사할 수 있는 게 한 부서 지금 조국 장관 수사를 봐도 특수부 3~4개가 달려들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규모 검사로는 한 사건 정도, 동시에 두세 가지 사건은 못 합니다. 보통 특수 한 부에서 보통 한 가지 사건을 하거든요.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야 두세 개 사건 정도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을 견제하는 정도의 기능이지 마구잡이로 수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정태근]
간단하게 공수처장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인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럴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위 4+1을 통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법안을 밀어붙이게 되는 게 지금 제3야당이 소위 바른미래당인데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를 중심으로 해서 4+1에 합류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당과 같이 하고 있는 제2야당에서 여당의 손을 흔들어주게 되면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소속의 권은희 의원이 제기한 안이 뭐냐 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자.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거치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대법원장 등등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분들하고 거기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들을 담보하자고 권은희 의원이 안에다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어떻든 2명 정도만 비토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 더 중립성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하면 그나마 우려를 덜 할 텐데 계속 원안대로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원안대로 가면서 거기에 또 갑자기 새로운 조항을 집어넣으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언론에서 이대로 통과시키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4+1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근택]
한 마디 덧붙이면 결국은 제2야당이 어떤 성향이 될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6명이 되려면 결국은 캐스팅보트는 제2야당이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는 국민의당, 그 이후에는 아마 바른미래당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선택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제2야당을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정의당이 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공화당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보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야당을 만약에 제3당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국민이 선택한 거거든요.

국민이 결국은 7명 중 6명이 동의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중에 법조삼륜 중에 대한변협도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최근에 보면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제를 해서 대한변협이 반드시 정부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보, 보수 따라가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수 성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변협도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여당 의도대로 무조건 흘러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공수처 법안의 우려되는 점과 그리고 중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조항이 바로 24조 2항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된다.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정태근]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묻어버리거나 이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라는 것은 일정 정도의 기밀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장이 알게 되면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이것을 통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통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수사의 기밀성도 보장이 안 돼요.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선의로 이게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의 인지 사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특히 사정권력기관을 만들 때에는 항상 선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악용됐을 경우에 어떤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개월, 2년 6개월째 안 두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위법상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도 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악용하는 건데 새로운 사정권력기관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과잉에 대한 권한을 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것을 우려하는 야당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특별감찰관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이 안 된 거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든 취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수처를 대신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상충되는 제도라고 보고요.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게 24조 2항입니다. 소위 말하는 검찰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수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정보를 인지하면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근거로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걸 보고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에 별로 줄 생각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는 2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검사가. 검찰은 이것의 100배가 됩니다, 거의. 2300명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중요한 기능이 정보수집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실 11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몇만 명이 돼요, 정보 수집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특히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의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다음에 암장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27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지를 해서 통보를 하면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고 수사 안 하겠다고 하면 검찰이 그냥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검찰도 기존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첩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불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을 검찰에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봐서 공수처 분리조항 문제있으니까 우리는 기소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없어요.

검찰이 만약에 본인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다가 불기소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한다는 것 말고는 공수처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암장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기밀이 샐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사 기관 간에는 그 정도는 지켜줍니다.

그리고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장이 마치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임명될 것이다를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인사의 중립성,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통보하는 것 자체를 검찰은 지휘관계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공안 사건이라든지 그런 간첩 사건이 있으면 기관에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경찰 같은 데도. 그리고 우리가 수사는 아닙니다마는 일례로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면 공무원 조직에 기소를 하거나 송치를 할 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안에서 징계를 해라. 그렇다고 해서, 통보해 준다고 해서 상급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관 간의 협조 문제이지, 이건 상하관계, 수사 지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휘기관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됐던 그 조항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독소조항이 지금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정태근]
그렇죠. 지금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반박을 드리면 첫 번째, 자꾸만 규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검찰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예를 들면 특히 상당수의 사건은 이미 형사사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3%가 안 되는 이런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공수처가 불기소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것을 공정하지 않게 할 우려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사의 기밀성이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일정 시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검찰에서 불기소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공수처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권에 대해서 나눠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통보하고 저쪽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이첩하는 조항, 이 조항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새로운 사정권력기관을 만들 때에는 우려들은 최대한 제한하면서 예를 들면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더라 해서 나중에 고쳐가는 게 맞는 거죠.

[현근택]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 이건 관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수사권이공수처에 있다는 것이죠.왜냐하면 세 기관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동시에 한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관할을 정해줘야 되는데 우선 수사권이, 결정권이 만약에 공수처에 있다. 만약에 공수처를 안 하기로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관할권의 문제이지 수사의 지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시간을 끌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묻을 가능성을 좀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려와 또 반박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상 표결에 부치면 4+1 협의체 안에서도 좀 반대하는 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지금 과반이 148석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법 통과된 게 156석이었어요. 그러니까 8석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건데 지금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에서 지금 반대한다, 특히 주승용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투표할 때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많은 분들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166, 167 정도가 재석의원인데 실제로는 찬성표가 160표 이상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통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마 주말 사이에 또 문제 중 하나는 우리 당내에 검찰 출신 의원들 중에 또 이것을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명한 분도 있고 의원총회에서 밝힌 분도 있어요.

실명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당연히 당론을 따를 것으로 보는데, 개인의 소신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검찰 출신이다 해서 그걸 반대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이후에 이게 만약에 그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총선이라든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 방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일 표결 처리 의사를 밝혔거든요. 또 이탈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원내대표야 걱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먼저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 사안은 내일은 저는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들을 가지고 충실히 얘기를 하고 원래 국회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올라가 있는 백혜련 의원 안이 있고 권은희 의원 안이 있고 지금 4+1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4+1 수정안을 먼저 표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투표장에 안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148석이 안 돼도 통과될 수 있어요, 재적과반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 한국당이 총력을 다해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소위 기명투표든. 무기명투표하면 제가 보기에 100% 부결되는 거고요.

기명투표든, 원래 전자식으로 기명투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무기명투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지난번 선거법과 똑같이.

그래서 일단 투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금 4+1이 갖고 있는 표가 한 166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법 때 156개가 나왔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 3명 의원이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59에서 160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공개적으로 이탈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는 특히 아까 얘기했던 24조 2항의 무조건 통보해야 된다는 독소조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현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도저히 검찰 출신이 아니어서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여기에 표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만약에 이번에 부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공천에서 낙마하는 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 4+1에서 일부는 한 7, 8%는 이미 이탈한 것이고 추가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10표만 이탈하게 되면 부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을 연출하지 말고 나머지 의원들한테 절절하게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우선 가장 먼저 상정되는 소위 공수처 법안의 재수정안이죠.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한 발 더 나아간 4+1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결시킬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의회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회의의 표결은 기본적으로 당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인데 그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근택]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권은희 의원 안이 다시 필리버스터 끝나기 직전에 수정안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15명으로 나오고 자유한국당 11명 서명을 받아서 냈어요, 무소속 4명이랑.

그러니까 이거 아마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먼저 투표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변수는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10시부터.

그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이 표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표를 고려해서 할 것 같은데. 무기명 투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세 분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반대의견 표명하는 박주선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때 참여를 안 했어요.

천정배 의원도 지금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기권했고요. 그러니까 이날 사실 어찌 보면 선거법에 참여한 사람 중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분은 지금 주승용 의원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세 분 정도가 더 추가할 수 있고. 지금 또 민주당 의원 중에 검찰 출신 중에 반대할 분이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소극적인 기권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 통과는 큰 문제 없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24조 2항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표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또 동물국회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여럿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영상 보고 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른바 동물국회의 모습이 4월 이후에도 이번에 재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정태근]
저런 모습이 없어야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선진화법, 국회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아마 4+1이 저렇게 선거법을 강행 통과하려고 했으면 과거의 야당 같았으면 단상을 점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봉을 들고 날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충돌이 한 번 벌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속에서 사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니까 바로 회의를 개시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장님의 당적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가장 공정하게 의사를 진행하시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정파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국회의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회 때 딱 한 분의 의장만 뽑아서 완전히 당적 금지를 시키고 정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하시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국회가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수결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다수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관행의 수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복원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런 의사진행방해는 사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치기 통과니까 원천무효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4+1 협의체에서는 환영 논평을 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은 저는 아마 그래도 어쨌든 보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검찰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월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써 8개월 지났는데, 증거도 다 됐고.

왜 이걸 기소를 안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전부 기소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좀 심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마 기소를 했으면 저는 이 정도도 안 갔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재발방지책이 됐을 것이다.

[현근택]
그렇죠, 재발방지책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한국당 측에서 아마 얘기하는 게 헌법소원, 권한쟁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소원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사람이지 헌법소원이라는 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하는 것이라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권한쟁의도 예전에 보면 이런 걸로 안건 순서라든지 아니면 수정안의 범위를 넘었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안건이 27번째에서 네 번째로 들어왔다든지 원래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라는 게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이 위헌이다 합헌이다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건 정치 영역이거든요, 입법부의 영역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고소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그러는데 의장의 권한 행사로 봐야지 그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 정치 입법부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거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위성정당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정태근]
저는 비례한국당 만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명분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의석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4+1이 합의해서 처리할 것을 밀어붙였다, 예산안부터.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우리가 표 의석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우리 지역구 정당 그리고 또 비례대표 정당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탄핵 직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에도 24%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5% 이상의 고정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들도 받아갈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만약에 비례정당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선거법 자체는 사실 선거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정말 최악의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앵커]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만들 걸로 보는데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누가 가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구 탈락자 의원들을 보내면 탈락자 모임이 될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내면 비례대표를 또 비례대표를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기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기호 2번은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3번이나 4번 될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잘 찍겠는가.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0, 2000표로 당선되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꼼수 부리는 정당을 우리가 찍어줘야 돼? 저는 지역구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지역 비례대표 몇 석 취하려다가 아마 수도권, 접전, 치열하게 붙는 지역에서 많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저는 실현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보수 통합이 물 건너 간다는 것이죠.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새로운보수당이 어쟀든 그분들도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비례도 한국당에서 다 가져가면 우리는 뭐 가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 할 일 없습니다.

[앵커]
비례민주당 만들 일 없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짚어봤는데요. 내일도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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