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초 참사와 관련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가족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은 역사의 수치로, 희생자들에게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공문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며,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뤄진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도 해경지휘부의 구속 사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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