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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에 효력 상실한 선거법 조항 개정 촉구

2020.01.12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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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잃은 공직선거법 조항의 개정과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과,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잃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나 연설,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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