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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난주 檢 압수수색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

2020.01.12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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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상세한 목록을 제시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해당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임의로 작성한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협조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앞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이나 적혀있어 그 가운데 누구에 대한 어떤 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협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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