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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vs 양육권 우선...'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2020.01.14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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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배심원 8명을 선정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본창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 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양육비 지급은 한부모 가정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신상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맞섰습니다.

선고 결과는 오늘 밤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구 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을 압박하기 위해 인터넷에 이름과 사진, 거주지,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구 씨 등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 씨 등을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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