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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직권면직

2020.01.15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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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직권면직됐습니다.


울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받는 송 부시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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