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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렌스젠더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

2020.01.16 오후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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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자가 내는 '성별정정 신청'의 인정 기준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TF를 꾸렸습니다.

현재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예규상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법원이 조사하게 돼 있는데,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구속력이 없고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서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TF가 꾸려졌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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