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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사건] 檢, 고유정 사형 구형...울분 터뜨린 유가족

2020.01.21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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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끝내 반성하지 않는 고유정의 뻔뻔한 태도에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험악해지는 학교폭력과 어른 못지않은 미성년 범죄. 결국 정부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자칫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범죄자의 낙인만 찍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고유정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심공판이었는데요. 사형이 구형됐어요. 여기서 검찰이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공정식]
살인의 양형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참작동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던 가해자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이런 경우에는 5년 내외의 형량이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살인동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원한이라든가 채무관계에 의해서 살인한 경우 10년 내외 정도 형량이 정해져 있고 그밖에 비난동기라고 해서 보복살인 같은 경우 15년 정도.

그리고 그보다 중한 것이 강도나 강간이나 인질에 의한 살인 이런 경우는 통상 20년 정도 형량이 주어지는데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중대한 살인이 바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이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연쇄살인, 무차별적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하는 연쇄살인, 또는 살인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2인 이상을 살해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말하는데 고유정 사건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이 본 거죠.

[앵커]
살인사건 중에서도 법원이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공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아닙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구형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공정식]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형존치국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존치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고유정이 사형을 구형받을 때 표정을 보면 담담한 표정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도 있는 건가요?

[공정식]
일단은 고유정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전 남편의 경우에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붓아들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나랑 관련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이 한 행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크게 느껴야 되고 또 수치심이나 피해자에게 사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한 척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은 피의자가 사형을 구형받을 때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한가요?

[공정식]
어쨌든 사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형벌상 가장 큰 형벌이기도 하고 사형 선고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유정 측이 최후변론을 내리고 재판 연기 신청을 하면서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 대한민국이 다 지켜보고 있어, 이쯤 되면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유족들이 웃겨? 유족들이 웃기냐고 우리 형이 왜 죽었는데? 조용하라고? (천벌 받을 거야!)]

[앵커]
지금 들리는 것만으로도 유가족들의 심경히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울분에 차 있는 유가족들의 심경이 느껴집니다. 고유정 측이 재판을 연기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

[공정식]
일단은 전략적 접근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을 변호인이 이건 피고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한 번 더 연기해야 된다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피해자 유족들은 상당히 흥분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연기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10일이 최후 진술이 된다고 하는데 이후에 선고공판이 남아 있고요. 어떤 판결이 나올 걸로 전망하시는지요.

[공정식]
현재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의 경우에는 최소가 23년형 이상입니다. 따라서 23년형 이상을 받거나 무기형이나 사형 선고가 가능할 텐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지만 경험측적으로 놓고 보면 2명을 살해한 경우 가족살해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형선고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1심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느냐, 스모킹건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식]
지금 사실은 과거에도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종종 무죄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증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간접증거이고 물론 범행동기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서 사형 구형을 검찰이 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과거에 직접증거가 없었던 때와 이번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공정식]
그 이후에 변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시신이 없으면 무죄를 많이 선고했는데 그 이후에 비난이 굉장히 많았죠.

또 심지어 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사체를 완전히 유기하면 시체가 발견이 안 되면 무죄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교묘해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은 시신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간접증거가 보완되고 범행동기가 분명하다면 합리적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진범이라고 판단되면 사형 선고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무서운 10대들의 범행. 단순한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죄질도 나쁘고 빈도도 잦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정식]
현재 소년법에 보면 소년은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려서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대상들인 거고 마찬가지로 우범소년도 보호처분 대상인 거고 범죄 소년만, 그중에서 14세 이상만 형사처벌 대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들, 흔히 말해서 10세에서 14세 미만 아이들의 범죄가 굉장히 흉악화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연령을 낮추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13세 미만으로 되면 13세도 범법행위를 하면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세면 중1 정도 되나요?

[공정식]
작년에 보니까 한 7만 5000건 정도 소년범죄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촉법소년이 한 게 9000건 정도 되는데 그 9000건 중에서 6000건 정도가 13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촉법소년들 중에서 13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13세 아이들의 연령을 낮춰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일반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사실은 연령 하나를 낮추는 거지만 그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범죄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공정식]
가장 촉법소년 범죄에서 많은 것이 폭력이고 그다음에 사기 등과 같은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는 성폭력이라든가 방화 같은 범죄가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과거의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9살 아이하고 13살 된 자녀가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수원 노래방에서 집단적으로 아이를 폭행한 사건, 보신 것처럼.

그리고 작년에도 초등학생이 자기 부모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전부 다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앵커]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법행위를 해도 보호처분만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정식]
글쎄요. 촉법소년이 나이가 어려서 대부분의 소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극히 일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서도 범죄를 한두 번 한 아이들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해 온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범죄를 해도 처벌받지 않네라는 어떤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자기 통제력이나 충동성이 약해서 발생하는 범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치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공정식]
그게 가장 큰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령을 1살 낮추는 거지만 대상자는 6000명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형사처벌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전과로 남습니다. 지금은 전과가 안 되는데 전과가 되면 장래에도 이 아이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법상으로는 장래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아이도 또 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애들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국회에 관련 법안도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앞으로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추적 더사건,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 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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