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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한도 폐지…환수액의 30% 준다

2020.01.22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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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은 폐지하고, 부정수급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소액이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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