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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덤프트럭에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2020.01.23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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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워크레인과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에는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무리한 작업을 막기 위해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원격조종을 하는 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덤프트럭 등에는 비상제동장치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개정안 시행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입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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