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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2020.01.23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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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유치장 안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건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칙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전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CCTV가 설치된 내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굴욕감을 느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A 씨가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중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하게 장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 경찰서 서장에게 '수갑 사용 교육' 시행도 권고했습니다.

현행 규칙은 유치장 안 변기와 세면대는 바닥에 설치하고 별도의 가림막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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