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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검역법 개정해야"

2020.01.27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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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로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으로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을 통합 관리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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