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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격리 거부 시 현행범 체포 가능"...대응 매뉴얼 배포

2020.01.29 오후 07:54
감염 의심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적극 소재 파악
경찰, 최근 확진 환자 동선·접촉자 소재 등 확인
경찰 방역복 배부…"112로 신종 코로나 신고→1339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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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관련 대응 매뉴얼을 이미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비한 경찰 현장 대응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습니다.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된 직후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선 겁니다.

매뉴얼에는 자택 격리 대상자가 자택으로의 복귀를 거부하면 강제로 이동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격리된 자택을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도 제재 대상입니다.

격리 대상자가 집을 벗어나려고 하면 일단 보건소 관계자가 설득에 나서고, 그래도 불응하면 경찰 강제력이 동원돼 의료시설에 강제로 격리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감염 의심자나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 소재 파악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최근 국내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의 소재나 확진자의 동선 등을 파악해 방역 당국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 외국인의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은 격리자 접촉 등에 대비해 경찰 방역복 만2천 부를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112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공식 긴급 콜센터인 1339로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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