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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식품 유통기한 어기면 곧바로 영업정지"

2020.01.30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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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면 과징금 부과 절차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시·군에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사업주가 법규를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징벌 효과가 떨어지는 폐단이 있었다며 식품위생이나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민생범죄에는 과징금 대체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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