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주요 뉴스로 계속해서 특보 상황 비슷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뉴스를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이런 가짜뉴스들이 평소보다는 훨씬 더 쉽게 빠르게 번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요.
[양지열]
그럼요. 그리고 내용 자체, 형식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 같은 것을 본따서 그 안의 내용을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관련된 내용인 것처럼 꾸민다거나 심지어 유튜버라고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를 잡는 모습을 연출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실제로 벌어진 일처럼 한다거나 아니면 내용 자체가 환자 중에 어떤 분이 목숨을 잃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내용도 그럴 듯하고 형식도 그럴 듯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제주대학병원에서 확진환자가 이송 중이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더군다나 이것을 제주대학병원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신빙성까지 담보하는 내용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엄단하는 차원에서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고 중간에 전달한 사람까지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 같고요. 아마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량으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공표를 하겠다. 그래서 불안에 떨기보다는 제주도의 발표를 믿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다소 불안하다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생명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종종 목격이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 못지않게 사회 전체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당국도 엄단을 해야 할 중요한 범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제주 경찰에서 밝힌 내용을 조금 전에 보셨는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유포한 사람들까지도 잡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유포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양지열]
유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자이냐 아니면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냐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코로나바이러스가 많다,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발병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그 병에 확진을 받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대중적인 매장, 쇼핑센터가 됐건 극장이 됐건 이런 곳, 음식점 등 이런 곳에서 확진환자가 나왔다고 하면 이 분위기에서 누가 그곳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해당 업체들에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렇게 거론하는 문서 같은 경우는 혹시 받아서 보시더라도 이건 바로 정보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맞는 얘기인지.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모든 정보들을 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게 정부가 굉장히 이것을 늦춘다, 왜 이걸 빨리 안 공개하느냐 해서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가 갈등도 빚고 그랬지만 지금 상황은 확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고 먼저 혹시라도 그런 걸 접하시게 되면 서둘러 주위 분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이게 정말 맞는지 알려진 공식적인 채널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실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나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양지열]
메르스 사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특정 장소를 공개를 거명했고. 그래서 그 병원에 큰 손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형사처벌로도 실형을 선고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워낙 그때 사회가 위중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방해도 되지만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도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기관이나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질병관리본부 같은 분들, 이미 피로도가 극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업무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가 던져지게 되면 글자 그대로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거죠.
[앵커]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징역 7년까지 또 그리고 5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당히 엄중한 범죄거든요.
[양지열]
물론 법정형이라고 하는 게 다 항상 최상한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같으면 단순하게 평소에 어디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여러 가지 가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상황에 따라서 가짜가 가지고 오는 피해가 확연히 다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높게 구형하고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앵커]
이런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확진환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웅혁]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5번 환자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5번 환자와 만난 지인의 정보와 5번 환자의 정보 자체가 일치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이 이루어져서 세종경찰청에 배당되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된 장소가 서울보건소로 추정돼서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어떤 식으로 처음에 유포가 됐는지 이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공문서의 형식을 본따서 경기도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될 수가 있고요. 과연 어떠한 경로로 유출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공공서류, 공공문건의 유출에 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본인이 일정한 흥미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현장 사진이 소방관에 의해서 유출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회에 불안을 야기시키고 공무에 대한 방해라고 하는 이런 범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도 엄연히 공문서 유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역시 처벌 가능한 거잖아요.
[양지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공무원에게 주어진 기밀준수의무라는 것도 있고 문서 관리에 관한 법령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초기라서 혹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아까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기관 내에서도 이 방침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언제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서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걸 공개하려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선제적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중간에 먼저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마치 지금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정부기관끼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미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가짜 정보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지난달 31일) : 개인 신상 정보 등이 노출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이나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대한 충분한 협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조치를 하는 한편...]
[앵커]
정부가 지금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나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불필요한 공포감이 확산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역량을 모아서 일정한 방역을 하는 데도 소위 말해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정보가 이렇게 떠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그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보가 온전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일정한 내용 자체가 변동되거나 했을 때 그 불안감은 소위 말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이런 것까지도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도 엄단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6번 확진자가 보건소에 근무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 되면서 주변에서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이런 사람을 확진자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혹시 SNS를 통해서 이것을 내보내면 이것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 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진을 해서 확인해서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닌 사람을 했다면 확실하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설령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공개시점까지는 기밀로 유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접촉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격리 같은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게 먼저 알려지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해서 잠적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무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거죠.
[앵커]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제작한 사이트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맵 그리고 코로나알리미라는 사이트인데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확진자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웅혁]
대학생들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맵입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물론 그 근거되는 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자료, 또 언론에 공식적으로 보도된 사항에 입각해서 확진자가 어느 지역을 거쳐서 갔는지 그리고 현재 그 동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하루만 봐도 수백만 명이 이 앱을 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간편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와 같은 역할 자체를 정부도 역시 조금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간단한 정보를 명료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벌써 수백만 명이 대학생들이 만든 이 앱을 확인했다는 건 상당히 그 정보에 대해서 갈구를 하고 있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5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 수가 680명, 700명을 넘고.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을 정확하게 알려야 스스로 사실은 자진신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스스로 방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앱에 관한 정보들을 국가기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익성이 높은 그런 앱을 만들기는 했는데 대학생들이 하루 만에 이걸 다 만들었다고요?
[이웅혁]
더군다나 경희대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코드를 배웠고 지금 소위 스타트업까지 하고 있는 상당히 AI와 인터넷에 동기부여가 된 학생인데. 이것을 하루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 목적 자체는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고 또 관련된 내용도 자신의 개인정보망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도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 등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관련된 내용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앱을 만든 목적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목적이었다, 이렇게 학생이 밝히고 있습니다.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러니까 없는 정보가 아니라 다 공개된 정보지만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문자나 서류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잖아요. 시각화시켰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기왕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어요.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대기 중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아니기 때문에 방역조치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사람들이 또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만 있으면 일정 부분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기도 하는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워 더 큰 도움이 될 거고 그건 이 대학생들이...
[앵커]
실시간으로 정보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양지열]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면 기왕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더 좋은 지도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앱을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양지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중국에서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 마스크 또 손세정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값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도매상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온라인 마스크 소매상 : 지금 한 2~3배 뛴 거 같은데…. (도매에서 받는 가격이?) 네…. 물량 자체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앵커]
물량 자체를 구할 수 없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중국에서 또 대량으로 구입해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상당히 품귀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내에서의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 브로커라든가 보따리상 등이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쉽게 이야기하면 현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갖고 와서 300만 장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스크값 자체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폭등한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000만 정도의 사실은 돈에 현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자재 자체는 국내에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가 다 중국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품귀현상 또는 매점매석,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현금으로 공급처에 아예 주면서 유혹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현혹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되는 거죠.
[앵커]
가격이 10배 치솟았다고 하는 건 도매가격이고 시중가격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웅혁]
도매가가 그런 것이고 지금 알려져 있는 단톡방 등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 시중가는 일단 잡혀 있지만 시중가도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고, 구매를 했더니 갑자기 결제가 취소되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겪었던 사람들도 한 5배 정도 이상은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역시 강력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규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인터넷 주문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취소를 했다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격도 그 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상황이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은 맞아요. 정부에서도 직접 업체에도 방문했고 그런 매점매석 행위를 막겠다, 1000만 개 목표로 지금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준 것처럼 특히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이걸 빼돌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지금 대표 업체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인터뷰도 지난주에 하셨지 않습니까?
생산지역에서 이 원가를 올린 적이 없는데 유통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정부에서 그냥 공장 생산업체만을 방문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간 유통망에서 혹시라도 매점매석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있는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런 매점매석을 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가면서 지금 이뤄지고 있고 왜냐하면 워낙 큰 이익이. 지금 평소보다 30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중에,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이렇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종종 그리고 또 자주 볼 수 있는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과 함께 또 처벌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웅혁]
이재명 지사는 형법상의 처벌조항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곤궁하고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매점매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와 같은 경우에 부당이득죄에 대한 의율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마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고시가 곧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를 들면 물가인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갑자기 구매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안 하고 이것이 입증이 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단 기존에 가능한 형법적 조항을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나름대로 잠재적인 범죄의 의지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도지사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긴급 의료용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의료용품과 차이가요?
[이웅혁]
결국은 긴급 의료물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한 제재를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마스크라고 하는 건 입자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의 고시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이걸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국가가 또 왜 관여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이 긴급의료약품이라든가 이것은 분명히 규제할 수 있는 정당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의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금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요. 또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또 개인 위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 정부에서 당연히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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