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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도 담배 판매...보석 관세도 면제

2020.02.12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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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되고, 오는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을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를 판매제한 물품에서 빼기로 했는데, 다만 담배 구매 한도를 한 사람에 200개비로 제한합니다.

오는 7월부터 설치하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달러로 정했습니다.

보석 원석의 밀수나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토파즈 등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는데 4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보석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나석 불법 유통을 막고 양성화하려는 측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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