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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 항소..."위법 반복 가능성"

2020.02.17 오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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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유총이 개원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여전히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미래에도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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