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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방역으로 '폐쇄' 결정

2020.02.24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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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일시폐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감염병 우려와 방역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면적인 방역을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레(26일) 오전 9시까지 건물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곳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과 의정관, 어린이집 등 5곳입니다.


이어 국회 헌정회 건물과 헌정기념관, 새로 지어진 소통관 등 3곳에 대해서도 추가 방역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방역할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상 폐쇄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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