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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서 3억 이상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0.03.10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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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지 확대와 신고항목 구체화,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31개 시·군·구에서 45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하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화 되는데,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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