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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억 원 넘는 집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2020.03.10 오후 05:54
3억 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도 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 자금출처 담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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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예외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 자금조달계획서에다 증명서류까지 내야 하는데요, 어기면 과태료 500만 원을 맞게 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입니다.

지난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자, 풍선효과로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2.99%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양과 의왕, 수원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하는 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 출처 내용을 상세히 담은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금과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에 따른 서류를 내게 되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구체화 되는데, 증여와 상속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물론 주택대금을 어떻게 낼 지도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투기적 거래는 다소 감소할 전망인데요. 고가 주택 거래보다는 대출과 정부의 거래시장 단속이 낮은 6억 원 이하의 거래로 거래비중이 집중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또 경기 군포와 시흥, 인천 지역 등도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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