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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하면 150% 가중치 부여

2020.03.11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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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공익광고를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150%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가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 시청시간대는 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경우 평일은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오후 11시입니다.

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평일은 오전 11시∼오후 3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오후 4시로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따로 정했습니다.

최명신[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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