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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변호인 접견, 차단시설 있는 일반 접견실 이용"

2020.03.17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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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를 접견할 때 기존 변호인 접견실 대신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더라도 시간은 제한되지 않고, 소송서류 전달 등 수용자 접촉이 필요하면 담당 교도관이 전달합니다.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지난달 경북 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등 직원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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