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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2020.03.26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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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되도록 3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의 법정처리 기한은 6개월이고, 처리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2월 'n번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의 신청을 받아 각각 3주, 7주 만에 변경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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