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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하철 점포 입찰 담합 더페이스샵 8,200만 원 과징금

2020.03.2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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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내 화장품 매장 임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더페이스샵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16개 지하철역의 화장품 매장 임대 입찰에서 다른 업체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은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업체에 이른바 들러리 참여를 부탁해 사전에 통보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소유한 장소를 임대하는 입찰에서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고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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