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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자 '2주 의무 격리'..."어기면 엄벌"

2020.04.01 오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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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합니다.

관광객 등 짧게 머무는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시설에 격리됩니다.

격리에 들어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는 따로 없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여기에 시설 격리 비용까지 내는 등 이중으로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대다수의 입국을 사실상 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대부분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들의 이동도 엄격히 통제합니다.

우선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입국자는 전용 공항버스나 KTX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한 이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거나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국내 입국자는 하루 7천여 명, 합하면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입국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2주 격리 의무를 충실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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