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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장 위에 4살 어린이 올려둔 보육교사 유죄 확정

2020.04.02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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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4살 어린이를 78cm 높이 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둔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수납장 위로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cm 수납장 위에 40분 동안 앉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벌금을 7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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