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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할 때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2020.04.06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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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반드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하고 어기면 업자가 처벌받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친환경 인증 없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있게 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는 가정용 1종 보일러이며, 친환경이 아닌 2종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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