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격리 조치 거부 외국인 첫 추방

2020.04.06 오전 11:15
AD
법무부가 입국 후 시설 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추방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입국한 뒤 격리시설 비용 부담을 거부한 여성에 대해 우리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하고 어제 오후 출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격리 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수원의 영국인 등 외국인 확진자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모든 외국인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작된 이후 어제 오후 6시까지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0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