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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코로나19發 소비쿠폰 실험...'아동돌봄쿠폰'편

2020.04.14 오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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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소비쿠폰 실험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의 보호자들에게 지급되는 아동 돌봄쿠폰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아이 한 명에 40만 원씩 지급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넉 달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정보가 바뀐 경우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오는 23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살 미만의 아동 263만 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1조 원 정도입니다.

나이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태어난 아이를 둔 보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못 했다면 태어나고 60일 안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석 달 넘게 외국에서 체류했던 아동은 나이 조건이 맞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결재할 때 포인트 쓴다고 말 안 해도 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이 포인트부터 빠져나갑니다.

다만 전국 30여 개 시군구에서는 종이 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합니다.

사용은 포인트가 발급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산다면 서울 내, 전남 목포에 산다면 전남 안에서만 쓸 수 있겠죠.

다만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 마트, 주유소, 병원,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지원 이유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이나 귀금속처럼 다시 되팔 수 있는 물건, 유흥주점, 골프장처럼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 세금 납부나 공공요금, 보험료에는 쓸 수 없고요.

이미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은 중복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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