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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5월 1일부터 시행

2020.04.21 오후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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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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